퇴직금 받는 조건 — 한 번에 정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제9조).
받을 수 있는지 체크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이 아닌가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으로 계산했는가
- IRP 계좌를 준비했는가(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지급 일정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이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 연장 가능
-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
놓치지 말 것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 받지 못했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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