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 공제 놓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이면 공제율은 17%이고,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공제 조건 체크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가(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가(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가(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가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맺었는가
계산 예시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 자료 제출
-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그래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
배우자 추가 공제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공제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합계 1천만 원 한도, 주소지 요건 등). 적용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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