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도 받는 경우 — 한 번에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진 퇴사라도 일정 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2026).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수급 자격 체크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인가
- 회사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인가,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인가
-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받는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2026 안내).
자진 퇴사 전 준비
-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기간과 금액 기록 남기기
- 최저임금 미달이면 급여명세서 보관
- 회사 도산·휴폐업 관련 공지나 문서 보관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확인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세요.
작성 2026-10-29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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