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율 한 장 총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 표를 그대로 저장해 쓰세요. 아래에서 원본 PNG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장 요약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체크·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 무관
- 대중교통 · 40% · 결제수단 무관
- 도서·공연·영화 · 30% · 총급여 7천만 이하
- 수영장·헬스장 · 30% · 25.7.1~ · 7천만 이하
- 연금저축+IRP · 12~15% · 연 900만 한도
- 주택청약 · 40% · 연 300만 · 무주택 세대주
- 월세 · 15~17% · 무주택 · 총급여 8천만 이하
- 교육비 · 15% · 대학 900만 · 초중고 300만
- 보장성 보험료 · 12% · 연 100만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25만 원~ · 1명 25만 · 2명 55만
알아둘 것
연금저축+IRP는 총급여 5,500만 이하 15% · 월세는 5,500만 이하 17% ·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3명 95만 원(8~20세) ·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출처
이 자료는 공식 안내를 한 장으로 정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아이콘은 AI로 만들었습니다.
작성 2026-11-0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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