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만 끝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넣은 돈이 기준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5% = 135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에 12%를 적용해 108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점검 체크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6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제외)
-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합계 900만 원 이내)
- 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작년 결정세액을 보고 공제가 다 쓰일지 확인
- 연말에 넣을 거라면 금융회사 처리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끝나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대상 한도에 더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중도해지 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일반 세금 정보입니다. 개인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작성 2026-10-29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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