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다 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서는 회사에 내고,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기간 계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1년)별 200만 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쳤다면
국세청 해석(원천세과-428, 2012.8.17)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감면신청서를 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해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 분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합니다.
감면 제외
-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와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회사(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청 전 체크
- 근로계약일에 34세 이하인가요(군복무 기간 빼고)?
-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 임원·대주주 가족이 아닌가요?
-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냈나요?
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감면율·한도·신청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원천세과-428(2012.8.17)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가능 해석
일반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19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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