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공식 출처 정리

보냈다면 신고 먼저 — 한 번에 정리

실제 송금 피해가 생겼다면 즉시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이나 악성앱 설치가 있었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송금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 112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대 계좌, 이체 시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달하되 자료를 완벽히 모으느라 신고를 늦추지 마세요. 피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의 상담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긴급한 지급정지 요청을 구분하세요.

의심되는 휴대전화는 다른 기기로 바꾸세요

앱을 설치했거나 휴대전화가 조종되는 것 같다면 다른 안전한 전화나 PC로 공식 기관에 연락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악성앱이 의심될 때 초기화 전까지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꾸는 조치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공식 대응안내에서 개인정보노출 등록과 본인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자료에 인증번호나 신분증을 보내면 안 됩니다.

신고 후 서면 절차와 추가 피해를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요청만으로 후속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에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 여부,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같은 추가 조치도 안내에 따라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대응안내 https://la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를 참고하되 긴급 신고를 먼저 하세요.

체크리스트

출처

신고·지급정지 후에도 피해금 회복은 사안별 절차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계좌보호를 내세운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작성 2026-10-22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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