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 전액 공제 — 한 번에 정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습니다. 그해 기부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내가 낸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부 전 체크
- 올해 낸 소득세가 있는지 확인(공제는 낸 세금 한도)
-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는 제외
- 연간 누적 2,000만 원 이내
-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은행 창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지 1월에 확인
내년 달라질 수 있는 것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2026-08-10).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내용이므로 올해 기부에는 위 현행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2026-08-10)
일반 세금 정보입니다. 개인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작성 2026-10-27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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