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공식 출처 정리

그 소화기 10년 넘었나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9조). 내용연수가 지나면 압력이 떨어지거나 약제가 굳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용기에 변형·부식이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인천소방본부 안내).

월 1회 점검 체크

교체와 버리기

압력계가 녹색을 벗어났거나, 녹슬거나 파손됐거나, 분말 소화기가 10년이 지났다면 교체하세요. 다 쓴 소화기는 지자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합니다.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건물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불이 커지면 즉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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