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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95% 기준 — 한 번에 정리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2025.8.1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화장품협회의 민간 기준(표시·광고 안내서)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춰야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지침 2025.8.14). 천연화장품은 ISO 16128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유래)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포함 천연 함량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추면 인증 사실과 함께 표시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식약처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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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 정보입니다.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니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28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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