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95% 기준 — 한 번에 정리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2025.8.1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화장품협회의 민간 기준(표시·광고 안내서)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춰야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지침 2025.8.14). 천연화장품은 ISO 16128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유래)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포함 천연 함량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COSMOS 같은 민간 인증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추면 인증 사실과 함께 표시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식약처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라벨 판독 체크
- '천연화장품' 표시 옆에 천연(유래) 함량이 적혀 있는지
- 천연 함량이 95% 이상인지
- '유기농화장품'이면 유기농 함량 10% 이상, 천연 포함 95% 이상인지
- '천연 유래 지수'만 적혀 있다면 계산 근거가 함께 있는지
- 민간 인증(COSMOS 등) 표시는 인증 사실이 확인되는지
출처
- KDI 경제정책자료(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2025-08-14)
- 식약처 공고 제2025-112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안내 (2025-08-01)
일반 화장품 정보입니다.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니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28 · 갱신 2026-11-01
이 글의 자료 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기능성' 표시는 딱 11가지 — 한 번에 정리뷰티 · 2026-11-01
여드름 화장품 약 아니에요뷰티 · 2026-10-31
속눈썹펌 셀프 자제 — 한 번에 정리뷰티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