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 공식 출처 정리

속눈썹펌 셀프 자제 — 한 번에 정리

식약처는 2024년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를 화장품 유형으로 새로 정하고,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습니다(고시 제2024-51호, 현행 제2026-56호). 주의 문구 핵심: 가급적 자가 사용 자제, 눈에 약액이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기, 특이체질·생리 또는 출산 전후·질환이 있으면 사용 피하기. 보관은 소아 손이 닿지 않는 섭씨 15도 이하 어두운 곳,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합니다.

시술 전 체크

식약처 주의 문구 6가지

눈에 닿았을 때

바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세요. 따가움이나 충혈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눈이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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