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펌 셀프 자제 — 한 번에 정리
식약처는 2024년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를 화장품 유형으로 새로 정하고,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습니다(고시 제2024-51호, 현행 제2026-56호). 주의 문구 핵심: 가급적 자가 사용 자제, 눈에 약액이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기, 특이체질·생리 또는 출산 전후·질환이 있으면 사용 피하기. 보관은 소아 손이 닿지 않는 섭씨 15도 이하 어두운 곳,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합니다.
시술 전 체크
- 셀프 대신 시술 경험이 있는 곳에서 받는가
- 특이체질이거나 생리·출산 전후, 질환이 있지 않은가
- 제품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한글로 적혀 있는가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가
- 눈에 약액이 닿을 때 씻어낼 물이나 식염수가 준비됐는가
식약처 주의 문구 6가지
-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할 것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 눈과의 접촉을 피하고, 눈 또는 얼굴에 약액이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낼 것
-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할 것
- 소아 손에 닿지 않게 섭씨 15도 이하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되면 쓰지 말 것
-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할 것
눈에 닿았을 때
바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세요. 따가움이나 충혈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5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현행(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일반 정보입니다. 눈이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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