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라벨 숫자 셋 — 한 번에 정리
AHA(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가 0.5%를 넘게 든 화장품에는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문구가 붙습니다(씻어내는 제품·두발용 제외). 같은 제품에는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문구도 붙습니다. AHA가 10%를 넘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에는 고농도 AHA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모든 화장품 공통 주의
- 사용 중이나 사용 후 직사광선으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이 생기면 전문의 등과 상담
-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살 때 체크
- 전성분에 AHA 성분(글리콜릭애씨드, 락틱애씨드 등)이 있나요?
- 주의사항에 자외선 차단제 문구가 있나요?
-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라는 고농도 문구가 있나요?
- 처음 쓰는 제품이면 좁은 부위에 먼저 써 봤나요?
현행 규정 확인
이 주의사항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AHA 0.5% 이하 제품 제외, 씻어내는 제품·두발용 제외, 10% 초과 또는 산도 3.5 미만 상담 문구 조건은 현행 고시에서도 같습니다.
2026년 4월 행정예고안에는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예: 나이트크림)을 자외선 차단제 문구에서 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제품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라벨의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2026-08-0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AHA 함유제품)
- 식약처 공고 제2026-184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4-09, 대한화장품협회 게시)
일반 화장품 정보입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29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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