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탓하면 늦어요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분은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 제3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검사는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 → 진단검사(거점병원) → 감별검사(거점병원) 3단계로 진행합니다(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 원(병·의원급 8만 원)을 급여 본인부담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체크
-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
- 만 60세 이상이다(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음)
- 치매로 진단받은 적이 없다
- 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센터에서 확인한다
검사비 지원(진단·감별)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급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까지 급여 본인부담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 전 준비 체크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확인
-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
-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
- 결과가 정상이어도 센터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시 검사
출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작성 2026-10-31 · 갱신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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